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중하강 체험시설(짚라인) 설치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190, 2019. 6. 3.,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중하강 체험시설(짚라인) 설치와 관련, 짚라인 와이어 구간 일부가 도시자연 공원구역 공중구역(H=50~57m, L=54m)을 통과할 경우 도시 자연공원구역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일부 제한된 시설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종류와 범위 및 허가대상 행위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0조에서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와이어를 포함한 짚라인 시설의 설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행위제한 위반 여부는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니 허가권자가 사실여부와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 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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