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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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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의 산입방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049, 2019. 5. 16.,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2)에서 사료투어, 가축이동 및 가축분뇨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 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에 대하여 3m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괸 경우에는 6m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부분을 건축면적에 제외하는 규정 중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 대한 해석을 질의

【회답】

벽체 사이 간격이 6미터 이내로서 차양만이 연결되는 경우라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두 동 사이의 상부가 구조체로 연결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건축물 상부의 지붕에 해당되고 이는 하나의 건축물일 것인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