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기숙사 판단기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건축정책과-2294, 2019. 4. 19.,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 시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개인 또는 일반 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 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임대 도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용도에 관련해서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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