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재선거 실시 해당 여부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해임사유를 근거로 동별 대표자 후보자를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후 투표를 완료한 상태일 때, 해당 선거구에 대하여 재선거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사항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추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되지 않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를 근거로 동별 대표자 후보 부적격 통보를 하고 나머지 후보자에 대하여만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다만, 위와 같이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해 선거 및 그에 대한 당선인 결정이 무효로 된다 할 것.(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11837참조) 3. 따라서 위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였으므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4. 위와 같은 사유로 선거가 무효로 인정된다면 이후 해당 선거구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