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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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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실 사용 행위허가 위반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952, 2019. 4. 1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 공용부분(전실)을 전용부분으로 사용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용부분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동 주택관리법」제99조1의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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