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 무상귀속의 주체 및 방식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91, 2019. 4. 1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치한 "공원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9조에 따라 광역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재산 지분취득의 형태로 무상귀속이 가능한지
【회답】
○ 국토계획법 제99조의 규정 취지는 사업주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공공시설 관리청으로 귀속하게 함으로써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 공공의 이익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무상귀속되어야 할 것이며, 국토계획법 제99조에서의 무상 귀속은 일부 지분형태가 아니라 "해당 공공시설 전체의 귀속"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재산 지분취득의 형태로 무상귀속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토계획법 제99조 규정(공공시설 관리청에 해당 공공 시설 전체가 무상귀속된다는 규정)의 우선적 적용 이후에, 관계법령에 따른 위임 규정 등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