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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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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완화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69, 2019. 4. 15.,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을 변경(자연녹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을 설치 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다만, 같은 조 제9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등을 설치 하거나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서 해제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적용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