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지구 타당성 검토 여부
[국토교통부, 2019. 4. 10.,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대전도안 택지개발사업지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도 지구단위 계획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장이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대전도안신도시 지구단위계획지침('12.12) 제10조(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따르면 동 지침은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지침을 유지하게 되어 있고, 준공 후 해당기간 미경과시라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제2항의 예외규정에 해당될 경우 변경 가능하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지상연결통로의 설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준공 후 10년 경과 이후 판단하여 변경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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