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범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135, 2019. 4. 19.,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주택관리업자가 경비, 청소용역 직영에 따른 이중수수료 지급, 근로자 미지급퇴직급여충당금(1년 미만) 반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에 따른 금품수수 등과 관련하여 유사민원이 계속발생 2)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동주택으로부터 관련 계약서를 징구하여 그 계약내용을 전면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관련부서 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 3)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제1항제6호(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따라 주택관리 업자, 경비, 청소 용역사업자와의 계약서 제출과 명령 및 그 계약내용을 지도ㆍ감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와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위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는「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2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위 규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업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 주택 관리에 중요한 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제25조에 따라 선정하여 체결한 계약서 및 계약내용 또한 동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써 당연히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