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법」(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787, 2019. 5. 8.,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19.4.23. 개정된 「건축법」(법률 163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 위 개정된 「건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법 시행 전(2019.4.22.)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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