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위반 관련
【질의요지】
○ 리프트 설치에 따른 바닥 해체, 철골부재 설치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회답】
○ 건축법 제2조제9호의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는 바
○ 기둥, 보와 관련해서 건축물의 기둥,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없이 질의와 같이 소규모 리프트 등 건축설비의 설치를 위해 철골부재를 시공하거나 또는 바닥과 관련하여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연면적 1,000㎡미만인 건축물로서 방화구획과 관련없는 바닥을 일부 철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수선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35조 및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갖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바 관련 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질의의 노후 건축물은 슬래브의 철거 등으로 구조안전에 저해되는 요인이 있다는 의견(붙임1,2)이 있으므로 건축구조 전문가의 구조안전 검토 등를 통해 건축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등에 따라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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