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제한경쟁입찰
【질의요지】
○ 제한경쟁입찰시 특허를 기술능력으로 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은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른 ""기술능력""은 계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 보유현황으로써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이 경우 제한할 수 있으나, 단순히 특정 제품이나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여 입찰공고하는 것은 제한경쟁입찰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위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귀 시에서 질의하신 특허의 경우 새로운 산업 지식 재산을 만들어낸 발명자에게 일정기간 독점적 권리를 주는 법률로써 정해진 제도 로써 단순히 특정 제품이나 특정 사업자를 지정한 사항과 구분해야 할 것이며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있는 위 지침의 취지상 기술능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특허를 기술능력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시 해당 특허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사용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것 이므로, 애초 해당 기술능력(특허)이 계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해당 기술능력(특허)이 곧 사업내용과 연관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입찰공고 할 수 밖에 없는 연관성과 필요성이 분명 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등 계약의 목적에 적합하고 그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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