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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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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건축물 철거 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086, 2019. 3. 8.,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시행인가 전 위험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의 주거세입자에 대하여 이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는 귀 시 질의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62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 시의 질의는 토지보상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토지보상법상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 보상하는 방법에는 토지보상법 제3장에 따른 협의에 의한 방법과 토지보상법 제4장에 따라 사업인정 후 수용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 고시(사업시행인가) 등이 있기 전이라도 토지보상법 제15 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등 협의절차에 의하여 보상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