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의견청취

[국토교통부 공원녹지과-2497, 2019. 3. 8.,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인정 의견청취 결과 부적정 의견이 회신된 경우,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의견청취를 재신청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중토위 의견을 회신받은 후 사업인정(의제)고시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의견청취를 요청할 수 없다 판단되며, 예외적으로 재심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통지됨을 알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