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할제한면역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640, 2019. 3. 8.,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1항제5호나목에서 토지의 분할제한면적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을 인용하고 있고, 「건축법」 제5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 겨우 토지의 분할제한면적을 조례에서 정한 면적 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5호나목에서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제57조제1항에서는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제한면적 규모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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