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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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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이 조합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2111, 2019. 2. 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청산인이 조합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장, 이사, 감사로 구성된 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산인을 임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청산인의 동 법령의 적용여부는 개별 조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