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사업인정 가능여부 및 가능조건
[국토교통부 공원녹지과-2497, 2019. 2. 27.,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사업인정 가능여부 및 가능조건
【회답】
○ 사업시행자 지정은 사업진행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고, 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사업인정이 의제되지는 않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실시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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