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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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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산정 관련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07, 2019. 2. 2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산정 시에도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과 관련된 높이 산정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동 호 다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탑의 높이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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