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의결방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38, 2019. 1. 24.,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총회 등의 의결방법으로 전자투표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방법은 조합 정관에 포함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투표 등에 대하여는 각 조합 정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주민총회의 경우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에서 의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정비법 제118조제6항에서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제12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도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