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질의요지】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을 위탁 후 외부용역비를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인지 여부
【회답】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 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안의 작성자는 ""관리주체""입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업무가 해당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업무 이므로,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업체의 조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장기 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으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한 후에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전문업체에게 조정안 작성 용역을 의뢰하는 절차나 비용 집행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 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예비비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이 아니며, 해당 시도에서 제정한 관리규약 준칙 및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사용해야할 금원으로, 질의하신 예비비 집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조사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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