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규정의 적용범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0, 2019. 1. 10.,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 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조합원의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을 상가조합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및 5년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명시된 바와 같이 양도 하는 '주택'에 관한 조합원 지위를 허용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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