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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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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03, 2019. 1. 10.,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1) 건축물(옥상 등 포함)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축물 부속 건축설비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2) 건축물(옥상 등 포함)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에 해당되지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경우,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용도제한을 적용받는지

【회답】

(질의1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의 설치를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이므로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의 경우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 하고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정책과-5038(2014.6.23.)호 참고)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보는 것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인근 지역의 피해여부, 주변지역 과의 조화, 경관 및 환경,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향후에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에 대하여) 우리 부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관련한 설치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시ㆍ도 및 관련기관에 안내(건축정책과 -11795(2015.11.5.)호 참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당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와는 관계없이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에 해당하며, 별도의 용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제한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에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공작물의 배치ㆍ규모ㆍ행태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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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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