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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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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007, 2018. 12. 1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대표 조합원 A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소유하였으나, 공유자 인 B가 그렇지 못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8351호, 2017.9.29.>제3조제2항에 따르면 제3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1.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할 것, 2. 양도자가 양도 당시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3. 착공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할 것)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이 대표 조합원과 공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에는 대표 조합원이 위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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