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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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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평가항목별 배점표의 공개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006, 2018. 12. 11.,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8조에 따르면 이 장은 영 제24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장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방식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하여 입찰 공고 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하여 입찰 공고 시 공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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