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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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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내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386, 2017. 12. 14.,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단지 내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 폐쇄회로 텔레비전만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법령에 없는 네트워크 방식의 클라우드 카메라의 설치 및 관리도 동 규정에 준하여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는 네트워크 방식의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 불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각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 아울러,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고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네트워크 방식의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는 현행 규정 상 불가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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