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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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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관련 주택관리업자의 범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538, 2017. 11.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위탁관리중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중이던 당직 전기기사가 관리사무소장이 없다는 사유로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 ㅇ 회의록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한 위반자가 주택관리업체 소속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거부한 경우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주택관리업체 소속 직원(당직 전기기사)이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한 경우에도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 ㅇ 질의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다목에서 위탁관리인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이며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사람이 주택관리업체 소속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또는 직원이 거부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업자가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 업무분장상 업무담당 직원이 별도로 있고 현장 기술직이라 회의록 보관이나 복사업무를 알지 못하고 그 업무와 전혀 무관한지 추가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지자체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