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내 제조시설 입지 가능 여부
【질의요지】
골재선별ㆍ파쇄업을 위한 제조시설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16호 및 제83조제4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며 2. 우선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나,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비나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등 토지의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골재선별ㆍ파쇄업을 위한 제조시설은 면적에 따라 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3. 자연녹지지역내에서 제조시설이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상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등의 대상이 아닌 제조업소라면 입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장등록 시설이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제17호의 공장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입지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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