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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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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의 대상

[국토교통부, 2017. 11. 10.,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14년 당시 용도변경(관리사무소→도서실) 행위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 되어있지 않아 관리주체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관리주체 변경 및 우리구 업무담당자의 변경 등으로 시정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최근 민원이 다시 제기되어 확인결과 미시정된 부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의 대상이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 문의

【회답】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법」제102조제3항제15호에 따라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용도변경 행위신고를 위반한 자는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을 결정하고 행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 행위신고의 위반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위신고를 위반한 자를 판단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