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주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291, 2017. 11. 8.,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주기
○ 2014.9.25.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2015.9.24. 수시조정, 2017.5.18. 정기조정
○ 2017.5.18.에 정기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의 효력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3년마다를 “년도” 단위로 해석하게 되면 공동주택 단지마다 정기검토 시기가 최소 25개월(14.12월 정기검토→17.01월 검토ㆍ조정)부터 최대 47개월(14.1월 정기검토→17.12월 검토ㆍ조정)까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런 경우를 모두 정기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으로 해석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3년이 경과하기 전”의 조정(수시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하지 않게 됨
○ 따라서, “3년마다”의 의미를 “36개월마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동주택 여건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는데 기간이 필요한 경우라면 미리 검토를 시작하여 36개월이 되는 해당 월까지 검토완료 하시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귀 시 질의와 같이 상당기간 전에 미리 장기수선계획을 검토ㆍ조정하였으나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검토ㆍ조정하였다면 실제 검토ㆍ조정이 이루어진 날(2017.5.18.)부터 정기조정시기 기준일(2017.9.25.)사이에 당초 또는 변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공사 등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정기조정으로 볼 것인지 수시조정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