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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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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059, 2017. 11.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목욕장을 포함한 복지회관을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마목9)에 따라 마을 공동으로 설치ㆍ이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 시설인 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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