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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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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효력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084, 2018. 11. 7.,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관리규약 준칙의 어린이집 임대료 비율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규약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 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 - 관리규약 준칙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준칙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외에는 관리규약 준칙을 준수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한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임차인 신청자격,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에서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임대료 및 임대기간,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계약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단기계약을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과다 인상함으로써 어린이 보육의 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 시ㆍ도지사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적정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복리를 위한 보육시설이 수익사업으로 변질 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