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증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032, 2018. 11. 5.,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중 유치원의 증축이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행위허가로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제6호가목에 따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 행위허가 본문에서 유치원 및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따른 편의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위허가를 통한 유치원 증축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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