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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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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력벽 철거 및 출입구 설치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907, 2018. 11. 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구만 있어 공동주택의 일부 내력벽 철거 후 지상출입구 설치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 행위허가 대상이라면 입주민 동의를 받을 경우 동의서에 내력벽 철거 등을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공동주택의 내력벽 일부 철거가 건축법 상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제2호가목에 따른 대수선 행위허가 대상(「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 필요)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에 따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가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동의서에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적어야 하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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