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처분의 제한 여부
【질의요지】
잔여지 처분의 제한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취득한 잔여지에 대한 환매사유 발생 시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3항에서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즉,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잔여지의 경우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 함께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환매기한 내에 해당 토지를 매각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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