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법상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 해당 여부
【질의요지】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원가에 5% 이윤을 합하여 공급(분양)하는 경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7항제1호나목의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 으로 공급하는 용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0조제7항제1호나목의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에 이윤율을 적용한 산업시설용지를 포함시킬 경우, - 지원시설용지 등의 면적이 미미하더라도(산단 면적의 10% 미만) 분양촉진을 위해 산업시설용지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입지여건이 좋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 면적이 산단 면적의 10% 이상이 되면 지원시설용지 등(산단 면적의 10% 미만)에 대한 매각대금의 일정비율을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등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 분양촉진을 위해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분양가격을 조정한 공공사업시행자가 역차별을 당하게 되므로, 분양촉진을 위한 제도 취지와 상충됨에 따라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조성원가에 이윤율을 적용한 산업시설용지는「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7항제1호나목의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라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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