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및 총회 자료 공개 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과-6346, 2018. 10. 15.,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추진위원 선임을 위한 후보자등록 공고를 추진위원회 사무실 게시판에만 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 2. 조합원이 구청에 총회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경우 자료 공개 방법
【회답】
1.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공개 통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료 공개의 주체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귀 시에서 질의한 행정기관의 자료 공개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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