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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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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주차장 설치 목적 외 사용

[국토교통부 공원조성과-8003, 2018. 10. 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원 주차장을 야간 시간 인근 주민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공원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2. 공원을 방문하는 불특정다수가 연령, 성별 및 시간 등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해야 공원시설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3. 특정 시간대, 특정 대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공원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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