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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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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관련 지침상 이해관계인의 범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과-12631, 2018. 9. 1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9조 규정상 ""이해관계인""에 입주자등이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9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입찰서를 개찰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로써 해당 입찰로 인해 금전을 부담 하는 자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3. 따라서, 해당 입찰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입찰이라면, 동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공동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관리비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에 입주자등이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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