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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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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발코니의 의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076, 2018. 9.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물의 각 층별 배치로 인하여 형성된 공간을 발코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 질의의 경우가 건축물의 각 층별 배치로 인하여 형성된 공간이라도 상기 발코니의 조건에 충족되며, 건축물의 소음방지나 에너지 절약 및 안전보호 등의 물리적 기능과 함께 거주자에게 안정감을 주고자 하는 심리적 기능 등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건축되어 완충공간으로서 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이를 발코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구조변경한 발코니를 원상복구하였을 때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된 경우 등이라면 해당 공간을 발코니로 볼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