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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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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용도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233, 2018. 8. 22.,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장ㆍ군수.구청장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조의 계획수립과 제5조의 빈집등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경우, 그 비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3항제7호에 따르면 정비기금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장ㆍ군수.구청장이 빈집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업무를 전문기관에게 대행하는 것은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에 해당하므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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