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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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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시 해당규정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075, 2018. 8. 20.,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시 해당규정 적용 여부

【회답】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 23조 및 [별표1], [별표2]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규정은 임차인대표 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만 적용.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