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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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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대지의 소유권원 확보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509, 2018. 8. 1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존 집합건축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집합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원 확보 여부

【회답】

1.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그리고, 집합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법 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해당 법령 에서 검토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