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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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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해산 신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997, 2018. 10. 1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동의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고할 수 있는 주체는

【회답】

○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규정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동의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해산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추진위원회가 아닌 자라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등을 받는다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