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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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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입안제안 시 동의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024, 2018. 8. 7.,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비계획의 입안제안과 관련하여 조례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만 규정되어 있고,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비 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도조례에 반드시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토지면적 동의율을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의와 관련하여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기 위해 조례에 토지면적 동의율을 규정하지 않은 것인지 또는 법령의 개정사항을 아직 반영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을 지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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