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915, 2018. 6. 5.,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설립을 하는 경우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
【회답】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은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없는 경우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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