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 용도변경 행위신고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178, 2018. 7. 17.,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가 주차장 용도변경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의 주차장 용도변경 시 행위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공유 시설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임
○ 다만, 질의의 경우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벗어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라면「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에 따라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용도변경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