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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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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설계에 관한 계획 기준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477, 2018. 7. 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분양설계에 관한 기준일 관련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 등을 다시 할 경우 분양설계에 관한 기준일이 최초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인지 아니면 재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인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최초 분양과 제4항에 따른 재분양을 모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 등을 다시 할 경우 분양설계에 관한 기준일은 재분양신청기간 만료일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