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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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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전부개정으로 부칙 삭제 시 종전 법률에 의한 사업의 효력 유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352, 2018. 7. 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부칙의 적용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정 당시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이하 “종전 법률”)에 의한 재개발구역 등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7.2.8.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시 동 부칙이 삭제되어 종전 법률에 의한 사업 등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필요

【회답】

도시정비법 부칙 <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5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 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도시정비법 제정 전 종전 법률에 따라 시행하던 정비사업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종전 법률에 의한 정비사업은 모두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2.8.>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전부 개정 이전에 시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 법률에 따른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계속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