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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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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방식변경 행위허가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723, 2018. 6. 28.,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난방방식변경 관련
○ 난방방식 변경을 위해 바닥코일 교체 및 라디에이터 철거 등이 행위허가 대상인 지 여부

【회답】

○ 공동주택 다수의 입주자등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평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난방방식의 변경(난방설비의 교체정도의 수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아니나, 동 규칙에서 난방방식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난방방식 변경을 위해 특정 시설물(난방설비 또는 공동주택 바닥 등)의 파손ㆍ철거 행위가 수반 된다면 허가대상임
○ 상기 규정을 위반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동법 제99조 제1의4호 또는 8호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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