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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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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가 산정 기준 및 처분절차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571, 2019. 7. 11.,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조성원가 산정 기준 및 처분절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 분양가격 결정에 있어서 실시계획에 따라 조성된 산업시설 용지가 아닌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조성공사 없이 토지이용계획상 편입된 산업시설용지(개발행위로 이미 조성된 시유지)의 경우 조성원가를 산정할 수 없는데 이럴 경우 조성원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이 개발한 토지가 아닌 편입 산업시설용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의 절차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에서는 제2호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존 공장 중에서 2002년 12월 31 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과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 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에 한해서는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이때,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의 취지는 국토계획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사업승인 등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이 있기전에 신법국토계획법이 시행되는 경우 기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구법 에 의하여 건축허가 ㆍ 용도변경신고 또는 사업승인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법 시행전에 공장신설승인을 득한 후 건축물의 건축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사업승인 등을 신청하여 시행후 준공된 경우도 이에 해당되어 입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인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